뉴유라이프코리아, 우리커머스에 이어 2번째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대신 은행의 채무지급보증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가 두 번째로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해 10~12월 사이 ㈜스킨독스, 뉴유라이프코리아(유) 등 2곳이 새로 등록한 반면 에이피엘고코리아(유)가 폐업하고 아이디올(주)는 등록이 취소돼 12월말 기준 전국의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8곳이라는 내용을 담은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사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26일 공개했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새로 등록한 뉴유라이프코리아(대표자 권태휘)는 지난해 12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신한은행(화정역금융센터)와 채무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지는 지난해 4월 신한은행 동탄역금융센터와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우리커머스와 같은 부산광역시였다.

현행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은 모두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지만 지난해 우리커머스에 이어 뉴유라이프코리아까지 2곳이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등록을 마쳤다.

다단계판매업체가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의 범위나 판매자의 책임이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에 등록한 뉴유라이프코리아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채무지급보증액은 10억원이라고 부산시 관계자가 본지에 밝혔다.

만약 직전 3개월 매출이 20억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소비자피해 보상이 100%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방식은 보증금액 내에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한편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 수는 지난해 1분기말 123곳에서 줄곧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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