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신고 안해…‘후원수당 변경 3개월전 통지’ 개선 목소리

다단계판매업체가 상호·주소 등 변경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라온 업체별 과거 3년간 공정위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적발된 업체는 41곳으로 위반 건수는 54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은 다단계판매업 등록 변경사항 신고 의무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신고 및 3개월 전 사전통지 위반 18건,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7건 등 순이었다.

 
 

현행 방문판매법 및 시행령은 각 시도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상호·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포함) 및 자본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면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면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지 포함)해야 한다.

후원수당 변경 3개월 전 통지 규제는 다단계판매업계가 지속적으로 완화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다단계판매업체가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프로모션까지 3개월 전에 통지하라는 것은 과도한 영업활동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 홈쇼핑 등 다른 유통채널은 가격할인 등과 같은 프로모션을 3개월 전에 미리 고지하고 실시하지 않는다. 이 같은 규제를 유독 다단계판매업에만 적용해야 할 합리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

후원수당 3개월 전 통지 규제는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공정위 편유림 특수거래과장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을 3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공제조합 등을 통해서 들었다”며 “이 문제는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안으로 주의 깊게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41개 법 위반업체 중 2곳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20년 10월 26일 선고)과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년 2월 3일 선고)으로부터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1개사는 후원수당 35%를 초과 지급한 혐의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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