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절차 완료…“여행상품 선수금 보전비율 50% 선제 적용”

 
 

국내 1위 상조서비스 기업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가 여행 전문사 프리드투어의 흡수합병 절차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11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주식회사 프리드투어를 흡수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올해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본격적인 합병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로써 프리드라이프는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던종합상조와의 상조 4개사 통합에 이어 여행전문사 프리드투어까지 합병을 완료해 선불식 할부거래업계 1위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5개 업체 합산 규모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총 선수금 1조8000억원, 총 자산 2조2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합병된 프리드투어 기존 회원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프리드라이프로 이전된다. 고객의 현 보유구좌, 상품조건 등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고객이 납입한 불입금 또한 안전하게 보전된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2월부터 개정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상품과 관련해 고객 불입금 보전비율을 현 법정기준보다 높은 50%로 선제 적용해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프리드라이프는 이번 여행서비스 전문법인인 프리드투어의 합병을 계기로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기업’ 정체성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적 시너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만기 프리드라이프 대표이사는 “이번 프리드투어 합병을 통해 분할돼 있던 내부 자원을 통합하고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해 올해 초격차 업계 1위 기업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올해도 프리드라이프는 변화하는 고객의 생애 주기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만족과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흡수합병된 프리드투어는 국내 대표적 크루즈 전문여행사로 최근 3년 연속 세계적인 선사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의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