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 심의 다음달 “공정거래법이 정한 사업자단체” 적시

▲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부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전원회의 주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으로 향하는 모습.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부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전원회의 주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 심판정으로 향하는 모습.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심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화물연대의 조사방해행위 건에 대해 전원회의 심의 하루 만에 검찰 고발 결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결 결과 등 사후적인 사정이 조사방해 성립에 영향 안 미쳐”

공정위가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에 올린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한 후 다음날인 17일 화물연대본부를 고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정서(결정 제2023-002호)를 작성했다.

공정위는 이어 18일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결정서를 통해“피심인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운송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단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일, 5~6일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를 위한 사무실 진입을 거부했다고 조사방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 [자료출처=공정위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 [자료출처=공정위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은 “공정위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제81조 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

화물연대본부를 고발하는 결정서는 “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의 조사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이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며 “이러한 조사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인해 실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지, 지연 경위, 이유, 지연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조사방해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또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공정위의 실효적인 법 위반사실의 ‘조사’이며,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이상 조사 대상이 된 자료 등이 법위반 혐의에 관한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지 여부나 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의결 결과 등의 사후적인 사정이 조사방해 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서울서부지법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피심인은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현장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2~6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의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여 출입을 막았고 대리인들을 통해 피심인의 조사 거부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조사 거부 의사가 기재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등 조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함으로써 공정위 조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결정했다.

◆애플코리아 조사방해 건은 심의 20일 만에 결정서 나와

공정위는 지난 2021년 3월 10일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해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결정서는 20일이 지난 같은 달 30일 작성됐다.

공정위 결정서에 따르면 애플코리아 측은 지난 2016년 6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해 현장조사 기간 동안 복구하지 않았고, 이어 2017년 11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코리아 측은 “2차 현장조사에서 임원 류모씨에게 조사공문을 제대로 교부하지도 않았고 임원이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에 대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보장하지 않은 조사공무원들의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고, 현장 진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조사와 공정위 심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조사방해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패용하고 현장조사를 나온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피심인에게 동 행위가 법 제66조 제11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조사공문을 통해 고지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되고, 현장진입이 저지․지연됨으로 인하여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조사업무가 이미 방해되었고 그 외 추가적인 결과 발생이 요구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애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16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 불참했지만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난해 12월 2일 첫 현장조사 때) 조사 대상이 되는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공정위 조사절차의 적법성을 지적한 사실이 전원회의 심의에서 드러났다.

화물연대가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 결정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공정위가 고발한 애플코리아의 조사방해행위 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거래조사부는 지난해 4월 현장조사에 나섰던 공정위 조사관들이 공무원 신분증 제시 및 적법한 공무집행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애플 측의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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