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방문판매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해 영업활동을 벌인 판매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은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조직)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해 판매업무를 수행한 판매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전봉민 의원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해 발생한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무등록 판매조직임을 알고 사기행위에 가담한 판매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처벌 범위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가담 판매원은 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에 대해서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8조 제1항 제1~2호).

개정안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임을 알면서도 이 조직에 가입해 판매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 제60조 제1항 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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