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이티비 등…3곳은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선수금 보전

크루즈여행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 4곳이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3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령은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에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가정의례(장례, 혼례 제외)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가지를 추가해 이들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들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선수금 일부를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했다.

▲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지한 투어세상은 8일 오전 현재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출처=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지한 투어세상은 8일 오전 현재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출처=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서울시 관계자는 8일 “지금까지 롯데제이티비(주), 현대투어존(주), 트래블뱅크(주), ㈜대노복지단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중 롯데제이티비는 수협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현대투어존 등 3곳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투어세상은 지난 1일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지만 해지하고 선수금 보전기관을 국민은행으로 변경했지만 8일 오전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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