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2곳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 공제계약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크루즈 여행상품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포함됨에 따라 여행사 6곳이 서울시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하나로크루즈, ㈜투어세상이 9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다. 두 업체는 모두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국민은행 예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에 앞서 롯데제이티비(주), 현대투어존(주), 트래블뱅크(주), ㈜대노복지단이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쳤다.

롯데제이티비는 수협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대노복지단, 트래블뱅크 2곳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현대투어존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해지하고 국민은행 예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2월 3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령은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등’에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가정의례(장례, 혼례 제외)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가지를 추가해 이들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들도 의무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선수금 일부를 보전하도록 했다. 등록은 개정 시행령 시행 후 1년 이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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