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속여 6억대 인출…재판부 “아산상조 실제 사주가 지시”

상조회원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계약해지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 법정보전 예치금을 빼돌린 상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산상조 장모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불구속 기소된 직원 오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제27조)에 따라 상조회원이 납입한 선수금 절반(50%)을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해야 한다. 아산상조는 신한은행과 예치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었다.

2018년 3월 대표이사가 된 장씨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22장(피해자는 444명)의 허위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신한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6억5700만원 가량의 예치금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장 대표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직원 오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4년, 오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수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사실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산상조의 형식상 대표로서 실제 사주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대표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실소유주 나모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지난해 9월 경찰에 체포돼 다음달 구속 기소됐다. 나씨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1년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아산상조는 2018년 최대주주가 박모씨에서 ㈜씨트러스 컨설팅으로 변경되고 대표이사도 장씨로 바뀌었다.

아산상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을 보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상조예수금)은 2015년 12월말 268억9000여만원에 달했지만 2016년말 247억9000여만원, 2017년말 225억6000여만원, 2018년말 166억4000만원으로 계속 줄었다. 2019년 9월말에는 120억원으로 줄었다고 공정위에 보고했다.

아산상조는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신한은행 예치계약)이 해지돼 2020년 4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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