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속 변호사 법률플랫폼 광고 제한” 변협 등에 과징금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금지 및 탈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변협 및 서울변회의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변호사 사업활동 부당하게 제한’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조사 결과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2021년 5월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기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변경)’을 전부 개정해 홈페이지 공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 ’도 개정했다.

변협은 이어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에게 광고 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2021년 8월부터 10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2021년 8월 24일)에도 불구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계속 소명과 탈퇴를 요구하고 로톡에 가입해 활동 중인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예고하고 실제로 9명에 대해 징계(견책에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서울변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5월 27일 소속 변호사들에게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등 법률플랫폼 탈퇴를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다.

서울변회는 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하기도 전인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로톡 운영자에게 운영 중단을 요청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로톡 광고사들에 대해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단체로 소속 변호사들이 회칙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등 구성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등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징계를 예고한 것은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표시광고법(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제1항에도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보았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함께 위반했지만 행위의 경쟁제한적 성격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 행위에 대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변협,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까지 내세웠지만…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23일 “공정위는 15일 법률가 출신 위원이 전부 제외된 6인의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변협과 서울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 결정을 했다”며 “공정위가 권한 없이 절차상의 행위를 문제삼아 부당하게 과징금 처분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이를 바로잡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 및 서울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건 등을 심의한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변호사인 김동아-서정 비상임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비상임위원 변호사들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회피했으며 한 위원장은 과거 변협과 대척점에 있었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해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어 “변호사 광고 규정 제정은 변호사법에 근거한 대한변협의 법규명령 제정권이고, 변호사 징계권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건전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그 성격상 국가의 공(公)행정사무이며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협이 위탁받은 것으로 대한변협은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따른 임의적인 사업자단체로 의율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복 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지난 15일 전원회의에 헌법재판관을 지낸 K변호사가 피심인 변협 대리인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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