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책-조사 기능 완전 분리 조직개편 내달 14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조사와 정책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앞으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조사를 시장감시국이 맡게 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 공정위 조직개편 후 조직도. [자료출처=공정위]
▲ 공정위 조직개편 후 조직도. [자료출처=공정위]

개편안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장(1급)은 정책기능만 맡고, 조사부서는 신설되는 조사관리관(1급)이 총괄한다.

사무처장 아래는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을, 조사관리관 아래는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을 각각 둔다. 조사관리관 밑에는 조사총괄담당관(과장)을 두어 사건 조사의 관리·감독·조정 등 업무를 보좌하게 한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 소관 법률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의 개정 및 법 위반행위 조사를 담당하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의 정책업무는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에서, 조사업무는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에서 각각 담당한다. 소비자정책국은 기존의 5개 과에서 4개 과로 줄어든다.

공정위의 조사와 정책 기능 이분화로 1급 조사관리관 자리가 늘어나는 대신 국장과 과장 자리가 1개씩 줄어든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1월 4일 열린 한국경쟁법학회(회장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계정기학술대회에 참석해 “조사 및 심의 절차 등 공정위 법집행시스템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와 정책을 분리해 조사직원들이 사건처리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공정위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17일까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인사이동, 사무실 재배치, 사건절차규칙 등 운영규정 정비 기간을 고려해 개정 시행규칙은 내달 14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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