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콕스네트웍스에 대해 14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공제규정 위반 등.

서울 강남구에 주소를 둔 콕스네트웍스는 2018년 콕스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서울 제886호)으로 등록한 후 같은 해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콕스네트웍스는 2021년 5억66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1억7815만여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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