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226건 접속 차단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어린이 키성장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무더기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자녀 키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키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또는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해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SNS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 거짓-과장광고 사례. [자료=식약처]
▲ 거짓-과장광고 사례. [자료=식약처]

조사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을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하는 것들이 포함됐다”며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에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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