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 "이달 가입자부터…발송비 연 2억원 절감"

▲ 상조보증공제조합의 보증공제증서 전자문서 안내문자 및 홈페이지 조회 시작화면.
▲ 상조보증공제조합의 보증공제증서 전자문서 안내문자 및 홈페이지 조회 시작화면.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이 이달 상조상품 신규 가입자부터 보증공제증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는 제1항에 “상조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7항에 “상조업체로부터 계약 사실 등을 통지 받은 지급의무자(공제조합 등)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자문서로 된 보증공제증서는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던 종이 보증공제증서와 달리 ▶증서 조회 때 해당 소비자의 상조 가입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합에 신고된 정상계좌 전체 내역을 제공하고 ▶납입금액이 매달 업데이트돼 본인의 현재 납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발송되기 때문에 수령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나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우려가 없고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피해보상기관 및 상조업체 등에 변경사실을 통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등 소비자(상조회원)에게 다양한 편의와 높은 정보 접근성을 제공한다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김경수 이사장은 “이번 보증공제증서 전자문서화를 통해 조합이 연간 보증공제증서 발송 비용으로 집행하던 2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가입한 상조업체의 변경사항(회사명,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 보증공제증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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