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름여행사 전북도에 등록

▲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크루즈여행 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들의 잇단 등록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80곳으로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아름여행사가 이달 20일 전북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전북-2023-제1호)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를 선불식 할부계약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들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롯데제이티비(주) 올해 1월 서울시에 등록한 이후 현대투어존(주), 트래블뱅크(주), ㈜대노복지단, ㈜하나로크루즈, ㈜투어세상이 같은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을 마쳤다. 지난달 중순에는 ㈜온라이프그룹이 부산시에 등록했다.

전북도에 등록한 ㈜아름여행사는 가입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이달 13일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했다. 올 들어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하는 곳은 트래블뱅크(주), ㈜대노복지단 등 3곳으로 늘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