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제3소회의를 열어 더리본(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을 상정해 심의한다.

2010년 10월 부산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더리본(당시 케이엔엔라이프)은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2019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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