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제퍼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등이라고 광고했지만 해당 가방은 인조가죽 제품으로 드러났다.

 

▲ 출처=공정위
▲ 출처=공정위

쿠팡은 16만6900원짜리 제품을 43% 할인된 9만6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제퍼 서류가방 345개를 팔아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지만 쿠팡 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출시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허위 광고가 납품업자의 거짓말에서 발단된 점, 환불 및 보상조치, 사과문 발송 등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매출액 3300만원 중 3100만원 가량의 금액을 환불 조치하고, 600만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급해 소비자들에게 보상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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