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26일 서울 페럼타워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김연화 회장)는 26일(화) 오전 10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방문판매법 개정 추이에 비추어 본 소비자보호방안-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1991년 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992년 7월 1일 시행)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에 대한 본격적 규제를 시작한 이후 2012년 2월 17일 전부 개정(2012년 8월 18일 시행)을 통해 후원방문판매업을 신설하기까지 무점포 직접판매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피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과정을 거쳤다.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앞두고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의 사회로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김상윤 사무관의 ‘방문판매법의 연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향후 법 운영방향’을,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윤소정(변호사) 사무국장의 ‘조정 사례에 비추어 본 소비자보호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서울시청 민생경제과 이희대 민생경제팀장, 선문대 법학과 김홍석 교수,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전희덕 전무, 한국직접판매협회 어원경 전무, 전 안티피라미드 운동본부 이택선 사무국장, 부산YMCA 황재문 시민중계실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문판매법 분야 소비자피해 유형과 이에 따른 법 개정 과정을 되짚어봄으로써 앞으로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분야 소비자보호 방안에 관한 발전적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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