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공무원을 사칭하여 체납수도요금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도주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낮 12시 10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김모 할머니에게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이 체납고지서를 가져와 체납수도요금의 납부를 독려, 현금 24만910원을 수령한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원을 사칭하고 현금을 수령한 후 도주한 자는 자신의 이름을 ‘정00’이라 밝히고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김모 할머니는 뒤늦게 북부수도사업소에 전화를 걸어 ‘정00’이란 공무원이 있는지를 확인했으나 동일한 이름을 가진 공무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월 9일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발생한데 이어 10월 25일 강동구 길동, 11월 13일에는 강서구 화곡동에서 동일 유형의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공무원을 사칭하고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도주하는 피해사례 방지를 위하여 수도요금 고지서에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 공무원은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서 “자기 신분을 공무원이라고 밝히면서 수도요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수도사업소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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