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공제조합 "(주)콕스코리아와 다단계판매 공제계약"

2018-05-17     노태운기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콕스코리아(대표자 최율)와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서울 강남구 한라빌딩 3층에 주소를 둔 콕스코리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8일 특판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서울 제886호)으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