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공제조합 "(주)지엘코리아 시정요구 조치"

2020-02-11     노태운기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지엘코리아에 대해 10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공제규정 위반 등이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주소를 둔 지엘코리아는 지난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판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경기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