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가맹점의 계약이행보증금이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이내로 조정된다. 판촉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계약이행보증금과 함께 불필요한 인적보증(연대보증) 등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판촉활동 때 필요한 수량 이상 구입, 판촉상품 일률 선택 강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501개 가맹본부(538개 브랜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표준계약서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가맹분야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계약이행보증금 한도를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범위 내로 설정했다. 그동안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은 10배 이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가맹본부가 점포 경영지도 이후에도 일정 기일 안에 점포를 직접 방문해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사업자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 대해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3종)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올해 중 사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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