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관계자 "후원수당 35% 초과 부문 손금산입 인정 못받아"

아이작 벤 샤바트 시크릿다이렉트 회장이 2018년 
아이작 벤 샤바트 시크릿다이렉트 회장이 2018년 10월 인청 송도 컨벰시아에서 열린 '2018 코리아 컨벤션 PASSION'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는 모습.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대표 아이작 벤 샤바트)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휘청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후 최근 100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가 다단계판매원에게 35%를 초과해 지급한 후원수당 부분에 대해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지난 2018년 1593억9900여만원(부가세 포함)의 매출을 올려 이중 868억여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해 총매출액(부가가치세포함) 대비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이 54.46%에 달했다.

2018년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가 총 매출액의 35%를 초과해 지급한 후원수당 금액은 310억원에 이른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2018년 매출액 및 후원수당 지급액. [자료=공정위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2018년 매출액 및 후원수당 지급액. [자료=공정위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

 

공정위가 파악한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2018년 지급 후원수당 내역. [자료출처=의결서]

후원수당을 35% 초과해 지급한 것은 방문판매법 위반사항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초과 지급분에 대해서는 지출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5월 13일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에 대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시정명령 부과와 함께 법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판매원들의 제품판매 등에 대한 수당으로 총 822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8년 5월과 11월에 싱가포르와 발리에서 각각 ‘2018년 시크릿다이렉트 리더쉽 세미나’를 개최해 총 45억4100만원을 경비로 지출했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가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 의견을 수락해 피심인 출석 없이 사건 심의가 진행됐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경기도 하남시로 사무실을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판매원 제명 및 소속 판매원들과의 소송 등으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던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가 한국 사업을 접을지, 다른 회사와 합병할지 여부 등 앞으로의 행보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관련 임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이 없었다.

이에 본지는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현 상황과 관련해 아이작 벤 샤바트 대표에게 22일 오전 카카오톡을 통해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후원수당 35% 초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안돼 1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현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가 한국에서 철수하는지, 아니면 타 회사와 합병하는지 여부 및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질문했다. 아이작 대표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날 오후 3시께까지 답이 없는 상태다.

한때 매출액 1500억원을 넘으며 승승장구하던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가 한국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을지 인수합병될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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