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부풀렸다" 판단

더리본(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상조업계에서 상조업 관련 매출액이 가장 큰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말까지 TV 및 유튜브 광고 등 방송매체를 통해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광고했지만 매출액 세부내역을 보면 상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뷔페 매출이 47~64%(2015~2019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시광고법(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리본은 "조사를 맡은 공정위 심사관이 상조업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한 뷔페 매출도 상당 부분 혼례를 위한 용역 내지 이에 부수한 재화에 해당되고 광고 내용을 문리적으로 해석해 상조업체 중에서 회계상 총 매출액이 1위임이 사실로 인정되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를 거쳐 광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자료출처=공정위]

하지만 이를 심의한 공정위 제3소회의는 매출액 1위라는 더리본의 광고는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3소회의는 “피심인 더리본의 회계상 총 매출액의 규모가 상조업체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다”면서도 “선불식 할부거래업과 관련 없는 뷔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약 50%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결과임을 해당 광고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다른 상조업체들의 경우 2019년 기준 상조업 관련 매출액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피심인의 경우 40%에 불과해 상조업과 관련된 매출액 순위로는 5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심인의 주요한 매출 원천은 상조업이 아닌 뷔페 운영을 통한 외식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를 강조해 매출 1위라고 광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광고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심인이 광고를 종료해 자진시정이 되고, 다른 상조업체와 달리 장례 외 웨딩, 뷔페 등 결합상품을 주로 판매한 특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를 들어 경고 처분만 내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