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주)가 시정요구를 24일 이행을 완료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직판조합은 지난 3일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에 대해 공제거래약정서 위반 등 사유로 시정요구 조치한 후 17일 이행기간을 1주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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