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사랑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검찰 고발

상조업체 부모사랑이 경쟁 업체의 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경쟁 상조업체의 회원을 빼오기 위해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거짓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부모사랑(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8년 5월 설립한 부모사랑은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쟁업체의 상조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36회까지 납입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9만4860명의 경쟁업체 고객을 빼낸(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사랑은 경쟁업체의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이관 때 다른 업체에 납입한 불입금 최대 36회까지 인정 ▶기존 상조업체 계약해지 환급금 수령 ▶만기해약 때 앞서 면제해 준 불입금 포함 100% 환급 등 조건을 제시했다.

부모사랑은 후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총 계약건수(20만6919건)의 45.8%에 해당하는 실적을 경쟁업체 가입자로 채워, 올해 4월 기준으로 회원 수 16만여명(점유율 4.3%)으로 업계 5위로 급성장했다.

▲ 자료=공정위
▲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이러한 조건은 상조상품 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해지 후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

부모사랑은 지난 2010년 상조업계 상위 업체가 사주 등에 의한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이들 업체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이관을 권유하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해 해당 업체의 가입자들에게 사실과 달리 해약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조장하고, 자신의 회사 규모나 재무건정성이 해당 업체보다 나은 것으로 오인시켰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고객 빼오기 행위는 단순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기존 고객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당한 고객 빼오기로 상조업계의 재무건정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태운·김순희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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