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업체를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법 위반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의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3건(5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49건(26%)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0건(11%) ▶거짓·과장 광고 9건(5%)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 등이었다.

거짓ㆍ과장 광고 사례. [자료=식약처]
거짓ㆍ과장 광고 사례. [자료=식약처]

일반식품에 ‘면역건강’, ‘항산화 작용’, ‘관절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감기차’, ‘비만·당뇨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식약처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때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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