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입찰담합 관여행위 개선방안을 담은 실천선언문을 1일 채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담합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 162건 중 공공분야 입찰담합이 71건으로 44%를 차지했다. 공공분야 조달금액은 지난해 기준 70조원 가량으로 이날 실천선언문에 서명한 14개 공공기관은 절반인 35조원을 점유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입찰담합 근절이 올해 공정위 역점 시책 중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입찰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적발하고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과 더불어 이를 예방하려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공정위]
[사진제공=공정위]

14개 공공기관은 입찰과정에서 업무편의를 위해 들러리를 세우도록 유도하거나 입찰정보를 사전에 유츌하는 등의 임직원 관여행위가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공정위와 논의 과정을 거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한전, 가스공사, LH를 비롯해,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전케이디엔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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