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유통기한 경과·변조, 제품변질, 표시사항 위반, 허위과대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개소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불량식품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6,002건으로 개소 이전인 ‘2012년 1,130건에 비해 약 5.3배가 증가했으며, 주요 신고 유형은 이물 관련 신고였다고 밝혔다.

신고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지자체간 관할 구역 혼선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있었던 불량식품 신고를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이물(2,673건) ▲유통기한 경과·변조(655건) ▲제품변질(593건) ▲무등록(신고)(194건) ▲표시사항 위반(184건) ▲허위·과대광고(84건) ▲기타(1,619건) 순이다.

신고된 불량식품 제보사항은 정보 분석 등을 통해 기획 감시의 정보로 활용하여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신고 정보를 활용하여 식육포장업체가 유통기한을 2년 6개월 연장하여 총 23톤(시가 2억 7천만원 상당) 불법 유통 위법사항을 적발해 형사 고발했다. 

또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유통기한이 경과 된 원료를 사용하여 ‘다시마엑기스’ 제품 16톤을 제조·판매한 행위를 적발해 형사고발조치했다.

불량식품 신고 6002건에 대한 조치결과 행정처분(890건), 과태료 처분(195건), 형사고발(71건), 기타(4,846건)으로 처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접수되는 민원 제보사항을 범정부 합동 기획감시의 정보로 활용하거나 현장 점검 등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불량식품 발견시 국번없이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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