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식품원료로 사용 불가… 2개 제품 회수-폐기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칡을 원료로 사용하는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해당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2일 밝혔다.

태국칡은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 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국내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자료제공=식약처]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자료제공=식약처]

식약처는 지난달 11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표시광고 냐용, 포장 형태 등이 유사해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3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이중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제품을 수입·판매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2개 제품 모두 일본에서 제조됐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관단계부터 일본산 칡 함유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판별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수거·검사 등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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