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환 약관심사과장 율촌-심주은 소비자정책과장 광장으로

심주은-황윤환(오른쪽) 변호사
심주은-황윤환(오른쪽)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으로 퇴직한 2명이 잇달아 로펌에 취업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7일 전 공정위 기업결합과장, 송무담당관으로 근무한 황윤환 변호사를 영입해 공정거래부문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황윤환 변호사는 사법시험(제42회)과 행정고시(제43회)에 합격한 후 공정위에서 20년 동안 근무하며 공정위를 대표하는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한 베테랑으로 2004년 다국적 글로벌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사건, 2009년 글로벌 제약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역지불합의)를 처리했고, 2018년 기업결합과장으로 근무하며 Linde plc와 Praxair Inc의 기업결합, Danaher Corporation과 General Electric Company의 기업결합, SKT의 티브로드 기업결합,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기업결합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결합 사건들을 심사해 처리하기도 했다고 율촌은 설명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황 전 과장은 2004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정위 근무를 시작해 2011년 서기관(4급)으로 승진한 후 위원장 비서관,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약관심사과장, 송무담당관을 거쳐 지난 5월 퇴직했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일 최근까지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으로 근무한 심주은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심주은 전 과장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2002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자 마자 공정위 사무관으로 근무를 시작해 2009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전자거래과장,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송무담당관, 소비자정책과장을 거쳐 올해 3월 퇴직했다.

광장은 “심 변호사는 앞으로 공정위 조사 대응, 공정거래 관련 법령 자문, 공정거래 송무사건 등 공정거래그룹의 업무 전반에서 활약할 예정”이라며 “21년간 공정거래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심 변호사의 영입으로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의 업무 전반의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정위 등 국가공무원으로 4급 이상을 지낸 사람은 퇴직 후 3년간 사기업 등 취업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 자격을 가진 2급 이하 퇴직자는 취업심사 없이 법무법인에 곧바로 취업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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