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 안전·분쟁 해결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체결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 왼쪽부터 홍준 중고나라 대표,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장덕진 소비자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윤효준 세컨웨어 대표. [사진제공=소비자원]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 안전·분쟁 해결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체결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 왼쪽부터 홍준 중고나라 대표,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장덕진 소비자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윤효준 세컨웨어 대표. [사진제공=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12일 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 등 4곳과 ‘중고거래 플랫폼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중고 거래액 규모는 지난 2008년 4조원 가량에서 2021년 24조원으로 급증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협약식 환영사에서 “중고거래는 공유경제의 중요한 모델의 하나로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덕진 소비자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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