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법령 개정사항-영업자 준수사항 등 상세하게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21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누리꿈 스퀘어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장품정책 설명회 세부 일정. [자료=식약처]

이번 설명회는 20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면 설명회로 ▶화장품 분야 2023년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산업계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면 14일부터 16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정책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공개할 예정이다.

정책설명회 사전등록 방법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신청‘ → ’세미나, 설명회, 행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350명으로 현장 등록은 불가하며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하여 업체당 한 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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