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상조업체들은 내년부터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액 등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회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을 위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 할부거래법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상조업체가 회원들에게 선수금액, 납입횟수, 계약체결일 등 정보를 매년 한번 이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지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방식으로 가능하며 상조업체는 통지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은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자료출처=공정위]
[자료출처=공정위]

지금까지는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회원(소비자)에게 사업자가 선수금액 등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상조, 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한 소비자 757만명(2022년 9월말 기준) 이상이 연 1회 이상 납입액, 납입횟수 등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연 1회 통지의 기간 판단기준, 만기 납입자에 대한 통지의무, 계약을 체결한 해에는 통지면제 등 통지과정에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조업체의 조사 불출석, 자료 미제출, 조사방해 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수법자인 상조업체들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할부거래 분야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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