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을 삭제하고, 간호학 전공자의 과목이수 요건도 삭제해 자격 조건을 개선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려면 화장품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시행규칙은 아울러 법정 의무교육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 등록·신고 대장에 영업자와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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