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월말 가입자 833만명에 달해… 선수금 8조원 돌파"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 가입자가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올해 3월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총 833만명으로 6개월 전인 지난해 9월말(757만명)에 비해 76만명(10%) 증가했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정보를 29일 공개했다.

전국 시도에 등록한 79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미리 받은 선수금 총액은 지난해 9월말보다 4916억원(6.2%) 늘어난 8조3890억원을 기록해 8조원을 돌파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상조업체 등에 가입한 회원은 2021년 9월말 6개월 전에 비해 39만명(5.7%) 늘어난 723만명으로 700만명선을 돌파했지만 지난해 3월말 729만명으로 6만명(0.8%), 같은 해 9월말 757만명으로 28만명(3.8%) 각각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70만명 넘게 늘어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조업체 등이 미리 받은 선수금도 높은 가입자 증가세에 힘입어 최근 6개월 증가폭은 6%대로 올라섰다. 선수금 증가폭은 2021년 9월말 6.9%(4580억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 3월 같은 해 5%(3532억원), 9월 5.6%(4213억원)로 주춤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 등이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올들어 8개 여행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새로 등록했는데 이중 7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는 총 6만여명으로 선수금 규모는 94억원이라고 공정위가 밝혔다.

공정위는 “여행업체가 등록하면서 등록업체 수가 (지난해 9월말에 비해) 5개 늘어나고 선수금 규모는 4916억원, 가입자 수는 76만명 각각 증가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더해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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