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관련 부서가 '기업내 작은 공정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와 함께 개최한 ‘CP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서다.

CP의 법적 근거 및 CP 우수 운영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 20일 공포됐다. 시행은 내년 6월 21일부터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CP가 도입된 지 23년 만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CP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어렵게 마련된 CP 관련 법 규정 사항들이 실제 CP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과징금 감경 등 공정거래 법령상 인센티브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작년말 기준 730여개 기업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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