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직원 및 판매원 힐리월드코리아로 옮겨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이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대표 아이작 벤 샤바트)와 체결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6월 30일자로 해지됐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는 지난 2017년 1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 및 건강식품 등을 판매해 왔다.

공제금 청구 절차
공제금 청구 절차[자료출처=직판조합 홈페이지]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청약철회 신청과 관련해 판매원의 경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의 경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소속 일부 임직원 및 판매원은 독일계 기업인 힐리월드코리아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영업을 총괄했던 이민우 이사가 힐리월드코리아 지사장으로 확정됐다.

힐리월드코리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7월 1일자로 이민우 대표이사로 변경한다‘는 대표이사 변경 예정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이사 변경은 서울시와 국세청 등에 대표이사 변경 신고가 완료 된 후 조합 측에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조합이 홈페이지에 대표이사 변경 공지를 하게 된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가 문을 닫은 여러 요인 중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최근 100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것이 직격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가 다단계판매원에게 35%를 초과해 지급한 후원수당 부분에 대해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아 추징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반품 접수 및 재화 반환 문의는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02-2222-2900, infokr@seacretdirect.com)에 하면 된다.

공제금 청구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무료전화(080-860-1202)와 이메일(macco@macco.or.kr) 문의가 가능하다.

조합 공제금 신청 시 구비 서류는 구매계약 확인(거래명세서, 구매계약서 등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금증빙 확인(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구매 결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반품접수 확인(반품확인서 등 반품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사본(청구인 본인), 공제금 지급 계좌 사본(청구인 본인) 등이 필요하다.

조합 공제금 신청 때 미비 서류는 이메일(macco@macco.or.kr)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비 서류가 보완되지 않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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