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아리코리아 부산시에…공정위 “안전장치 마련 용역 발주”

은행의 채무지급보증 방식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세 번째 업체가 탄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 관계자는 “키아리코리아(주)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은행 채무지급보증으로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신청해 6일자로 절차가 완료됐다”고 11일 밝혔다.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자본금 5억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시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제1항).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계약으로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법 제37조 제1항)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이 도입된 2002년 이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들은 모두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등록했지만 지난해 4월 ㈜우리커머스가 은행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부산시에 등록한 후 같은 해 12월 뉴유라이프코리아(유)가 같은 부산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우리커머스, 뉴유라이프코리아, 키아리코리아 3곳은 모두 신한은행 영업점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아닌 은행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성사시킨 것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채무지급보증계약 방식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00%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그동안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반품 거부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해도 공제조합이 신속하게 적정한 금액을 보상해왔다. 업체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구매가 이루어지면 공제조합이 실시간으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매출이 급증할 경우 담보금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채무지급보증계약은 보증액의 한도가 있어 피해보상의 범위나 판매자의 책임이 한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소비자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결과는 올 연말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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