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제3소회의를 열어 ㈜제이앤코슈와 코웨이(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각각 상정해 심의한다.

경북 경산시에 주소를 둔 제이앤코슈는 2016년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영업 첫해인 2016년 후원방문판매 매출액은 68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달했지만 2017년 231억원, 2018년 134억원, 2019년 99억원, 2020년 83억원, 2021년 69억원으로 계속 줄었다.

충남 공주시에 주소를 둔 코웨이는 2013년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코웨이의 후원방문판매 매출액은 2014년 4111억원(본사, 대리점 포함)을 기록해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매출액 순위 2위를 차지했지만 2021년 3698억원에 그쳐 리만코리아,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4위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올들어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사실상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는 이유(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진바이옴, ㈜코슈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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