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제계약 등 체결하지 않으면 정상 영업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올해 2023년 2분기 4개 업체가 새로 등록하고 2개 업체가 폐업해 6월말 현재 다단계판매 등록업체는 120곳으로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한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트루비코리아(유), ㈜씨엔뷰, ㈜캘러리코리아, 다나바이오로직스(주)가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고 ㈜콕스네트웍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주)가 폐업했다. 한국모린다(유)가 주소를 변경하는 등 8개 업체가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려고 한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퀄리빙(주)은 올해 1분기, ㈜앤트리는 2분기 각각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지만 폐업신고 등 후속 조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6월말 현재 등록업체로 남아있다. ㈜아이시냅스는 2분기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이달 13일 폐업이 완료됐다.

이달 들어 ㈜코다코바이오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키아리코리아(주)는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해 21일 현재 전국 각 시도에 등록한 업체는 총 119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68곳은 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48곳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머지 3곳은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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