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항산화‧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해 ‘섭취 때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준·규격을 강화하고,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하나로 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방법을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섭취 때 주의사항이 추가된 주요 건강기능식품. [자료=식약처]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섭취 때 주의사항이 추가된 주요 건강기능식품. [자료=식약처]

주요 개정 내용은 ▶섭취 때 주의사항 추가(9종) ▶하루섭취량 변경(4종) ▶중금속 등 규격 강화(3종) ▶붕해 특성에 따른 제품의 정의‧기준 신설(지속성 제품) ▶알로에 겔의 제조기준 확대 등입니다. 붕해는 정제와 같은 고형제가 물이나 위액 등에 의해 과립이나 분말 크기의 입자로 부스러지는 것을 말한다.

이상 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9종 모두에 대해 ‘이상사례 발생 때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때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재평가 결과 섭취 때 주의사항이 추가된 기능성 원료는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N-아세틸 글루코사민),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 등 9개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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