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몰라이프(주) 문 닫아…(주)영남글로벌 6월 폐업 신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올해 2분기 중 국방몰라이프(주)가 폐업했지만 새로 등록한 업체가 없어 6월말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79곳으로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2023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보람재향상조(주)가 보람상조리더스로, 국방상조회(주)는 보람상조플러스(주)로 회사 이름을 바꾸는 등 이 기간 9개 업체에서 폐업, 상호·대표자·주소 변경 10건이 발생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영남글로벌은 2분기인 6월 28일 폐업하겠다고 신고해 3분기인 이달 28일 폐업 처리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나드리의 선불식 할부계약 4027건은 ㈜나드리가자로 이전됐다.

공정위는 “최근 유행하는 크루즈여해 등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등록업체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롯데제이티비㈜, 현대투어존㈜, 트래블뱅크㈜, ㈜대노복지단, ㈜하나로크루즈, ㈜투어세상, ㈜아름여행사 등 7곳이며 그 외 등록업체들도 여행·상조 등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전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