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영남글로벌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에 따라 소비자피해 보상에 들어갔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는 “영남글로벌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으로 인해 조합과 체결한 공제계약이 7월 28일 해지되었다”며 “조합은 (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로서 피해보상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대구광역시에 등록한 영남글로벌은 지난 6월 28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청해 한달이 지난 지난달 28일 최종 폐업 처리됐다.

영남글로벌의 올해 3월말 현재 선수금 현황(위) 및 보상금 신청 방법. [출처=공정위, 상조보증공제조합]

영남글로벌에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납부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납입금액의 100%를 서비스로 보상하는 ‘내상조 그대로’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상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27일까지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영남글로벌이 상조회원(소비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22억6198만여원으로 이중 절반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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