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 위반 2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함유돼 있는 식품으로, 2020년 12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시행에 따라 허용됐다. 올해 5월 현재 116개사에서 294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이를 광고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22건(81.5%)을 차지했으며 5건(18.5%)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로 드러났다.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식품 광고 위반 사례.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식품 광고 위반 사례.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사전 자율심의 위반 사례는 기능성 표시식품을 광고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해야 하지만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장 건강까지 생각한’ 등으로 광고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의 경우 기능성 표시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식품의 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영업자에게 “기능성 표시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은 후 표시‧광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당광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잘 알고 목적에 맞게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이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됐다.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으로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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