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등록 다단계판매' 시정명령…대리점 체제 전환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2013년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코웨이(주)가 후원방문판매 방식 영업을 접고 순수 방문판매업으로 돌아서나.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공개를 보면 '코웨이 대리점'으로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사업자를 다수 찾을 수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공개를 보면 '코웨이 대리점'으로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사업자를 다수 찾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코웨이,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화장품(리앤케이) 판매 및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탈 사업을 하는 코웨이는 2010년 9월께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이용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지만 후원방문판매업으로만 등록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는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는 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해당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항에 위배된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코웨이 사업국장 등은 직접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활동을 하는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에서의 판매원에 해당한다”며 “사업자(코웨이)가 이들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심인 코웨이 대리인(로펌 변호사)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3소회의 심의에서 “심사관(약관특수거래과장)이 지적한 사실관계에 대해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자진시정을 했고 피해 발생이 미미하고 (비슷한 사건에 대해) 과거 경고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피심인 코웨이 법인과 전 대표 A씨와 현 대표 B씨를 고발해야 한다는 조치의견을 냈지만 제3소회의는 고발 없이 시정명령 부과만 결정했다.

코웨이는 공정위가 결정 내용을 발표한 3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피심인 대리인은 제3소회의 심의에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조직은 코스메틱 조직, WIN판매조직으로 구분된다”며 “공정위의 (2021년 9월) 현장조사 후 자진시정을 위해 조직개편 방안을 만들어 (판매조직을) 직영하는 구조에서 대리점 조직으로 분리해 코웨이와 별개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275개 WIN 판매조직, 43개 코스메틱 조직 100% 모두 대리점으로 전환했으며, 대리점 쪽에서 후원방문판매업 또는 다단계판매업으로 (선택해) 별도로 등록하도록 해 코웨이와는 별개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본지가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공개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 이후 300개 안팎의 ‘코웨이 대리점’이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제이앤코슈에 대해서도 코웨이와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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