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11월까지 활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달 모집한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 75명이 이달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로 올해 공정위는 학원분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분야 각각 40명씩 모집할 계획이었지만 여행분야가 미달돼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학원분야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분야는 크루즈여행 등 상품 판매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과 관련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하며 이와 동시에 상품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도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감시요원들은 11월 30일까지 공정위에 활동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제보하게 되며,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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