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다단계판매 혐의 수사 개시 가능 판단

직판조합은 불법 피라미드 근절을 위해 공정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서울 지하철 2,9호선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은 올해 1월 이후 조합에 접수된 제보 중 제보내용의 구체성·정확성·충실도 등을 고려해 총 4건에 대해 400만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조합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7월 18일까지 조합에 접수된 총 11건의 불법 피라미드 업체 관련 제보 중 무등록 다단계판매 혐의로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4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불법 피라미드업체로 인한 사행성 조장 방지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조합과 공제계약 체결 사실이 없는 업체가 ‘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될 예정' 또는 '체결되었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문의가 조합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공제계약 체결 또는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조합은 불법 피라미드 근절을 위해 2009년부터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를 운영해 현재까지 총 674건의 제보를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이중 수사 의뢰된 251건에 대해 총 1억39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조합은 지난 5~6월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미등록 불법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예방 캠페인’을 서울지하철 2·9호선에 영상광고를 게재하는 등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직판조합 정승 이사장은 “최근에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다단계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분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제품 구매하기 전에는 조합으로 문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불법 피라미드 업체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포상제에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울러 우리 조합은 불법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고포상제 안내 및 문의는 홈페이지(www.macco.or.kr/ko/info/insertConsultForm.do)와 무료전화( 080-860-1201)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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