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9월 29일)을 앞두고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이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이 주요 대상 품목으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면 안 된다.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하거나 국내에서 허가·인증받지 않은 해외직구 제품은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의약외품은 허가·신고받은 효능이나 성능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허가·신고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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