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조합 등 통해 "관련 교육 실시해 달라" 요청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은 “최근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들이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서울시에서 관내 다단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된 다단계판매원들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출처=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출처=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금지행위) 제1항 제2호는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도 안된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소통마당→영상모음→다단계)에 들어가면 허위·과장 광고 관련 서울시 교육자료(방문판매법 이해, 허위과장 광고)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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