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공제조합-직판협회, 공정위와 공조... 노인복지센터 34곳 대상 재개

지난 8월 22일 서울 중랑구 용마경로복지센터에서 특판조합 관계자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8월 22일 서울 중랑구 용마경로복지센터에서 특판조합 관계자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 3개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노인층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어르신을 위한 소비자피해예방 교육은 매년 공정위와 특판조합, 직판조합, 직판협회가 공조해 전국 노인복지관 등에서 전개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비대면 캠페인으로 대체됐다.

이번 교육은 올해 공정위에서 전국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3개 기관의 교육을 희망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2019년 이후 4년만에 대면활동이 재개됐다.

노인층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교육활동은 8월부터 9월까지 전국(서울·경기·강원·대전·충남·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34개 노인복지관에서 총인원 약 200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 중 특판조합은 지난 8월 18일 서울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총 12개 노인복지관(교육인원 710명)을 담당해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판조합은 PPT 자료와 뉴스 등 실제 사례를 담은 영상자료를 토대로 ▲고령소비자 피해 사례(회원권 상술 등 악덕상술, 홍보관 상술, 무료 사은품 제공, 효도관광 상술, 무료공연 상술, 불법피라미드 등) ▲피해예방을 위한 뉴스 영상 시청(최면 판매 현혹 ‘떴다방’ 사례) ▲악덕상술 피해예방 7계명 ▲피해구제방법(청약철회, 내용증명 등) 및 신고처(특판조합, 직판조합, 공정위, 경찰 등 불법 피라미드 피해 상담 기관) 등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법을 교육했다.

지난 8월 24일 대전동구 정다운어르신복지관에서 직판조합 관계자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8월 24일 대전동구 정다운어르신복지관에서 직판조합 관계자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교육 진행 때 공정위와 특판조합 등 3개 기관이 함께 제작한 노인층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리플릿을 배포하여 경각심을 높였다.

공정위는 2013년도부터 매년 대학생, 대국민,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불법피라미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컨텐츠를 제작해 지하철 광고 및 공정위와 두 제조합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